‘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김종식 전 도의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임준 시장 “심려 끼쳐 송구, 시정 발전 노력”

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의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개소식에서 받았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오후 4시 선거 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개소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운집해 돈을 받기 의심스럽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이 3시로 변경됐다가 또 검찰 진술에서 1시로 변경, 다시 3시 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날 1시부터 3시 사이 현장에서는 총동문회 및 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혼잡했다”며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틀이 지나서 자동화 기기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진술 변경 경위는 최초 진술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1년여 넘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