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은 세법상으로 특수관계라 불리워져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판단을 하여 특수관계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전대여의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적요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점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이자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금전대여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자를 꼭 지급하시고, 법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자율 작성할 때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