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양육·보육·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혜택 지원’, ‘문화·복지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도 규정을 통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아가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