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상위 5개사 1조 3749억원(48.2%)을 독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념으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해 하도급을 한 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한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에 달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