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6000만 원 부과

김제시청

김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7만 977건에 77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본세가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원(5.5%)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정부의 2023년 부동산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77%, 개별공시가격은 6.34%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080 540 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