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권고했다.
지난 12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2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44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주민 44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한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피해 주민들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 2기에 신청된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