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정읍시의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이 13일 실시됐다. 사진제공=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3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우시향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례분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유형에 대한 설명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등 지방의회의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4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고경윤 의장은 "정읍시의회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