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조례안 제·개정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완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총 3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의장을 제외하고 10명이 활동하는 완주군의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 같은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는 올들어 5회에 걸쳐 처리된 의원 발의 조례 30건과 같은 수며, 지난 8대 완주군의회 4년간 처리한 총 169건의 20%에 달하는 수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면에서 군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의원 고유 권한이다, 조례안을 얼마만큼 발의했는지가 의정 활동을 잘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이번 회기 때 무더기로 조례안 발의에 나선 것은 조례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살펴볼 때 이례적이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짧은 회기에 꼼꼼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상임위 심의 결과 총 30건 조례안 중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건뿐이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조례안을 낸 데는 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통해 경쟁하듯 전시성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의원 발의로 나온 조례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그대로 빌린 조례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례의 경우 지역에 시급한 조례인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 숫자보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신중히 제정해야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총 499개로, 도내에서는 익산(554개)·전주(534개)·군산(529)에 이어 4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