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사보임 논란

기획행정위원장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상임위 교체는 의견만 분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 심의권 쥔 기획위 존속은 부적절하단 지적
조례상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의장이 회피 권고 가능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호 익산시의원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월 16일자 2·3면, 17일자 9·11면, 18일자 8면 보도)

장 의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기획행정위원장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이다.

후임 기획행정위원장 인선에 장 의원의 사보임 문제까지 맞물려 시의회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등이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하거나 ‘물품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 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대로 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뿐더러 기획행정위원장을 사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까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사보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업체와 상임위 보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장 의원이 그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장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을 사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청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6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골프웨어 업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3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 의원은 즉각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청했고, 기획행정위원장 사임계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석인 상태이고,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