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6억 원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주택 2기분은 지난해 보다 7.1%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토지분은 전반적인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이므로 9월 재산세 납부는 10월 4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