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도의원, 업무협약 해지시 도민에게 알리는 체계적 제도 마련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법제화가 완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