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호우, 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입은 피해 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이다.
이번 재난피해는 주택피해 58건, 농축산피해 9996건, 소상공인 상가피해 213건, 기타 피해 15건 등 총 1만 282건이다.
이에 따라 국비 37억 9700만 원, 도비 6억 5100만 원, 시비 11억 9500만 원 등 56억 4300만 원을 투입해 피해를 입은 총 2684명에게 지원금이 지급하게 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금 11억 950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확정된 시민들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의 피해 확정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된다.
강의식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