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18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명절 전·후에 수산물 소비 및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에 대한 침입절도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들을 우범 선박의 주요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이용해 수산물 운반·유통업체,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배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이나 민생침해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군산해경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서 수사업법 위반사범 등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