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도의원,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금지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 내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