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이 조합장의 개인적인 소송에 수천 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측은 조합장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부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농협법 위반 등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건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전주지검에 임인규 조합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례에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변호사비용 부담과 관련,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지만 여러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등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한 법적비용을 농협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농민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변호사 비용 지출은 임 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누구든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지난해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홍보하며 만장일치 찬성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농협은 이 사건의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과 성공보수비 등 27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과 관련, 노무사 선임비용 550만 원과 1심 변호사 선임료 1050만 원 등 지금까지 총 4000여 만 원의 비용이 임 조합장의 재판비용 등으로 지출됐다.
이에대해 전주농협은 조합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상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총회 의장을 맡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으며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며 “노동법 관련 사건도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