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다 연인의 목을 조른 A씨(50대)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 군산시 개사동에 위치한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CPR 등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