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