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정책 속속… 이번엔 ‘민원상담실’ 시범운영

전북교육청, 녹음·녹화 장비·비상벨 등 안전장치 구비
구축 희망학교 17곳 선정, 이달부터 상담실 운영 시작

전북교육청 전경.

최근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면 민원 응대를 위한 학교 내 안전한 상담 공간인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민원상담실 구축을 희망한 17개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했으며, 해당 학교는 9월 중 상담실 구축을 시작한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학교는 최근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및 학급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민원인 응대는 반드시 담당자 외 관리자 등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민원상담실 구축을 통해 학교 민원인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통화나 문자 송·수신 등이 가능한 연락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교원안심 서비스' 전면 확대를 발표했었다. 이밖에도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도 가동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