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행안위 안건 상정 '불발'⋯11월로 연기

당초 이달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계획, 양당 미합의
도, 11월 전체회의 상정해 공청회, 소위심사 등 계획
도 "10월 국회 대응, 부처 의견 반영한 수정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써 안건 상정은 당초 목표였던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긴급 상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당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안건 상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이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는 11월 초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11월과 12월 두 달간 타임라인대로 모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행안위 안건 상정 전까지 국회(행안위·법사위)는 물론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특례가 반영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무조정실의 부처별 조정회의를 통해 부처의 특례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휘부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