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칼럼을 읽는 구독자들은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의 결재수단별 사용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넘지 못하였다면 체크카드보다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고 이미 넘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15%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적금의 이자율보다 훨씬 좋으니 위 계좌가입을 꼭 하는게 유리하고 계좌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정기적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 해당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와 적용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의 혜택을 놓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