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전북서 4166명 산업재해 피해자 발생, 대책 마련 절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서 산업재해로 2만 832명 피해, 사망자는 341명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기간 동안 7483명 피해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도 계속 발생, 노동자 목소리 낼 수 있는 환경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전북지역의 산업재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모두 2만 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3860명에서 2019년 4021명, 2020년 3998명, 2021년 4460명, 2022년 449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7483명으로, 5년 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5~9인 이하 사업장이 2909명(14.0%), 10~19인 이하 사업장 2906명(14.0%), 50~99인 이하 사업장 1600명(7.7%), 100~299인 이하 사업장 1586명(7.61%), 20~29인 이하 사업장 1540명(7.4%), 30~49인 이하 사업장 1484명(7.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산업재해자 수 중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전체의 42.43%를 차지했다.

내년 1월 2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로는 넘어짐에 의한 사고가 3915명으로 전체의 18.8%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떨어짐 3319명, 업무상 질병 2864명, 끼임 2392명, 절단·베임·찔림 2066명, 물체에 맞음 1471명, 부딪힘 143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노조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