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와 지적장애 아들 재판행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1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로 A씨(50)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화기를 느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큰 화는 면했으나 몸에 일부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년 전 C씨와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등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