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