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8개월이 넘었으나 오히려 산재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산재사고가 1/3 이상을 차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면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2만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다. 지난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7483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42.43%였다. 또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의 순서로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산재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도를 높인다는 게 당초 취지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재계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법 적용 이후에도 처벌된 기업주가 많지 않고 재해도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재는 기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주의노력도 중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안전시설도 허술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관리감독도 강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