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남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은 강당 단상에 걸터앉은 A교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A교사 역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 선생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