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순창군의 평균 강수량은 791㎜로, 풍산면의 경우 최고 1004㎜의 비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조사 결과,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는 총 1222건으로 농림시설 및 농작 134㏊, 산림작물 36㏊ 등 170㏊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농가 소득을 보장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