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홀덤펍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19명 검찰 송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전주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이를 방조, 이용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A씨(40대)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4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과 만성동, 완산구 효자동 등 각각 3곳 홀덤펍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게임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을 이용한 손님 12명은 2만 원의 입장료 대신 1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해 도박에 참가한 후 도박으로 딴 수백 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등 업주들은 해당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홀덤펍이라는 명목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홀덤펍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3곳의 홀덤펍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을 검거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점으로 게임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이 오가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적발될 시 업주뿐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거래 정황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홀덤펍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