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과 관련해 행정과 주민, 복구협의체가 폐기물·토양 20만 6000톤 및 침출수 4만 7000㎥ 우선 이적 처리에 합의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용역에 따라 총 복구량 143만 톤을 전량 이적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그동안 실시해 왔으나, 올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과학적·기술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행한 용역에서 오염층, 오염 분포도, 용량 등을 고려한 폐기물 적정 처리 범위가 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오염 범위 산정, 오염 확산 여부 확인, 침출수 수위 등을 조사·분석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상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중부층(적토)이 불투수층 역할을 하면서 상부층 폐기물로 인한 오염 확산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원회, 복구협의체 대표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 처리와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오염 폐기물·토양 20만 6000톤(15만 8789㎥과 침출수 4만 3000~4만 7000㎥ 우선 이적 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폐기물·토양 분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 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주민대책위원회, 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 혼입 토사, 침출수의 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약안을 도출했다.
특히 시는 복구협의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당사자 모두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호우 때마다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조속히 이적 처리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속히 폐기물과 침출수를 이적 처리해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 폐기물을 이적 처리한 후에도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현재 복구협의체 8개 업체 외에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을 제기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