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 A초등학교 교사가 동백대교에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유족과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에 고인의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교사의 유족 대리인 고봉찬 변호사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의 경우 지난 3월 A초등학교에 전입한 이후 평균을 상화하는 수업시수와 정보·체험학습·생활·방과 후 등 통상적인 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기피 업무를 하면서 점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과 업무 기록을 보면 과도한 업무 및 학교장의 마찰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정신과에서)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역시 “돌봄전담사 관리, 방과후강사 관리, 돌봄교실 간식 구입, 돌봄교실 물품 구입, 컴퓨터 관련 물품 구입, 벽시계 구입, 우산 구입 등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고인이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업무과다 스트레스뿐 아니라 제대로 업무 분담이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경위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들을 과도하게 떠맡아 숨진 만큼 순직처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1항 3호에 따라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순직이 가능하다.
군산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일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