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모든 교육주체 함께 노력해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 공개 토론회
학부모민원 학교장책임제·학교민원 전문가 양성·교장 교사 연수 제안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주최한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 공개 토론회’가 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제공.

교권회복을 위해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최한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 공개 토론회’가 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시민연대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과제들이 있다고 판단,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교사, 교육시민단체 등이 함께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이경한 대표(전주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우식 이사장(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재석 위원장(전북교사노동조합), 김명철 센터장(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송승용 교장(정읍 서신초)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김영기 소장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육인권센터 등에서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현장에 수요자 중심과 시장주의가 개입되면서 학교현장의 악성 민원이 늘어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을 강화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교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교장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교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면서 "교장들이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에 교장의 임무와 직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은 물론 학교 문화도 변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이사장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하더라도, 교사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법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을 통해 결과를 기다리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민원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철 센터장은 “현재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점차 고소고발로 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 등 발표한 바 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