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과 관련해 감봉과 경고 등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면서 다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8월 16일자 2·3면, 8월 17일자 9·11면, 8월 18일자 8면, 9월 14일자 8면 보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경우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가장 가벼운 ‘경고’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예 적용을 하지 않거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사무국장 감봉 2개월 및 직원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장애인체육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을 적용해 잘못된 수의계약과 일부 서류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6일 전후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의결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지만 장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16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쪽은 감봉 처분을 받는데 다른 한쪽은 유야무야한 경고로 끝나게 되면, 시민들이 이를 어찌 바라볼지 의문”이라며 “시민이 뽑은 의원이 사과하고 상임위원장 직까지 내려놓은 사안인데 결국은 별 일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초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면서 3290만 원 상당(개당 13만 1600원짜리 250벌)의 임원 단복을 장경호 익산시의원 배우자의 골프웨어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논란을 낳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장 의원은 즉각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청했고 기획행정위원장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