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지 10년 넘게 지나 다시 롯데쇼핑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법적 의견을 물어왔다.
지난 칼럼에는 롯데쇼핑이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가져가는 대물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가 민자에서 공영개발로 변경되고, 종합경기장 신축에서 컨벤션센터 신축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에 선정된 롯데쇼핑에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롯데쇼핑과 협약을 해지하였다.
전라북도의 2018년 전주시에 대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등의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번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해당 공용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방식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종합경기장 신축에서 컨벤션센터 신축으로 변경되었다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업방식과 그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민간사업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롯데쇼핑은 실내 3,000평, 실외 3,000평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3,000억에 짓게 되어 공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백화점을 신축하게 되어, 기존 롯데백화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행정법령의 ‘아’와 ‘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수한 일반인은 공무원으로부터 하소연도 못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닐 것이다. 유독 특정 대기업에 꼼꼼한 행정절차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만 같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