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실제 법이 개정되기 전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면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