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북 도내 기간제 교원 2명 중 1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민원 등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46.5%였다. 전국평균 60.2%에는 밑돌았지만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2013년 507명 중 172명(33.9%)의 담임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고, 지난해에는 727명 중 338명(46.5%)이 담임을 맡아 10년 사이 13.9%p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5.5%, 2015년 24.2%, 2016년 27.3%, 2017년 29.7%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들어서 32.6%, 2019년 33.3%, 2020년 41.5%, 2021년 44.9%로 훌쩍 뛰었다.
이처럼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늘어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 현재 전북지역 기간제 교원 수는 2370명으로 2013년 935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2037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2만4970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3만3409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한 사립고 교감인 윤 모씨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로 선발하는 정교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는 점도 '담임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정교사들의 담임 기피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