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의원이 얽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유야무야 수순을 밟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금지된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했는지가 관건인데,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이 어렵다.
특히 수의계약을 둘러싼 일련의 우연(?)들이 너무나 절묘하다.
장애인체육회는 골프업체에서 3290만 원어치 임원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장 의원 배우자 업체였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지역 내 수십 곳을 직접 발품을 팔아 다니면서 싸고 좋은 옷을 골랐는데 하필이면 장 의원 배우자 업체였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다고 한다.
굉장한 우연이다.
장 의원도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맺고 단복을 팔았던 것을 몰랐다고 한다.
이해충돌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배우자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마땅한 재선 시의원으로서 해명이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선출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3000만 원 따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정도의 재벌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그런 큰돈을 벌게 된 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쉽지 않다.
남의 가정사를 어찌 왈가왈부 하겠냐마는, 마침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나도 묘한 일 아닌가.
이 역시 기막힌 우연이라고 해야 하겠다.
배우자 업체의 여성기업 인증도 그렇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배우자 업체가 불과 계약 9일 전에 받은 여성기업 인증 덕분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장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이 여성기업 인증 역시 이번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우연일 뿐이다.
장애인체육회의 도비 보조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대회 임박 시점에 교부 신청·수령 절차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는 필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