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필자는 한병도 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작년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집을 짓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집에 걸맞은 내부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첨단산업 구축과 금융 발전, 이민 정책과 케이팝 육성 등 194건의 특례를 포함해 총 232개의 조항을 담았다.
필자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특례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민·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중점으로, 한병도 의원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를 중점으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개정안 발의 작업 당시 정부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특례 중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특례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특례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월 한병도 의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8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담당 실무자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관 특례를 논의하는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국회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발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결국 동의를 얻어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11월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특례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 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와 한병도 의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중앙정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을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다시 한번 여·야 협치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전북만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
앞으로 약 3개월 뒤인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쌍발통 협치는 계속될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