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할 명분 ‘사라진다’

전북도의회 40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130건 심사
전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대법, 개인정보일지라도 의회 공익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공개해야 판결 근거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앞으로 전북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행정관청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4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조례안 130건을 심사하며, 도의원 9명의 도정질문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있다.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 촉구 건의 등도 이뤄진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 여부다. 그간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 요구한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인사, 기타 인물과 관련한 행정자료 요구는 개인신상 정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운영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일지라도 의회의 공익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