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