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주유공자법 신속입법 촉구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