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 접대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윤영숙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피감기관 관계자로 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윤영숙 도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 의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대상임을 전주지법에 알리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법상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품의 액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및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만나 13만 원 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식대는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부담했고, 식사를 마친 뒤 이들은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의 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는 명백한 외압에 해당된다는 것이 신 전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의 자리가 아닌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단순 식사자리였다"며 "신 전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체중계 납품도 자신과 전혀 연관 없는 소설일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다"며 "도의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