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 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이상직, “인재 유출 위험 막고자 지역 채용 할당제 30% 결정”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일보DB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과정 중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채용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국회의원 재임 기간 경영 일선에 물러나 전문 경영인 등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