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에서 보핸자를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16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A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B씨(70대)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대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