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중∙고 학교 주변에는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전남·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와 함께 불법 금지시설이 단 1건도 없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