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절한 윤석열 정권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간 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별로 연평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고발요청 건수의 편차가 크다. 제도가 도입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3.5건, 문재인 정부 6.8건, 윤석열 정부 1건이다. 고발요청 건수뿐만 아니라 심의위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률도 정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정시킨 안건을 모두 고발요청 했다. 문재인 정부는 19.5%(169건 중 33건 고발요청), 윤석열 정부는 2.2%(89건 중 2건 고발요청)에 그쳤다.

올 1월,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발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개정했다. 고발요청기한은 도입 당시 60일에서 2015년 1월 90일, 2016년 12월 6개월이 됐다. 계속 기한이 늘기만 했는데, 윤 정권 들어 처음 줄었다. 해당 기업의 고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은 조사하는데 694일(22개월)이 걸렸다. 결국 15개 중소기업에 3억 1,900만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또한, 징역형으로 가장 처벌이 강력했던 아모레퍼시픽 사건은 187일(6개월)이 소요됐다. 결론적으로 4개월은 택도없다는 소리다.

한 사건당 소요되는 조사기간은 평균 약 9개월이다.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고발요청 결정이 된 48건 중 31건인 64.5%가 사건 접수부터 고발요청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공정위와 달리 중기부는 기업에 자료요구권이 없어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부의 기소율은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조달청, 감사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 조사를 1단계로 거쳐 시정조치만 하고 넘어온 사건임에도 중기부는 79.2%, 조달청은 56.5%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높은 기소율 수치는 공정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봐주기로 고발요청기한을 줄인 셈이다.

기업활동 위축을 막으려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소권 행사가 공정위 고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2013년 4월 22일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장관으로 확대하고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4년 박근혜 정부인 보수 정권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보수 정권에서 필요에 의해 도입했고, 유명무실이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키워왔다. 중기부는 고발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와 조사 방향이 달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게 실무자 이야기다.‘뒷북 고발’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대기업은 시간끌기로 대응해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 부처다. 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해가 된다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당장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손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