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개원(2014년) 당시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사무직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관계공무원과 면접관 등 피고인 3명이 2심(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18일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3명에게 무죄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당시 직책, 현재 퇴직)으로 혐의를 받아오던 피고인 P씨에게는 무죄, 주무관(당시 직책, 현재 팀장급) L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면접관 L씨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팀장 P씨, 주무관 L씨는 모두 징역 10월, 면접관 L씨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P씨에 대해 “P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K씨(또 다른 1심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K씨에게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K씨의 진술대로라면 면접 당일 P씨가 적어도 11번의 면접자료를 가져다 줬다는 것이지만, 원심 사실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P씨가 면접 당일 보건소에서 8차례에 걸쳐서 전자 결재를 했고 같은 날 보건소 개최 심의위원회 간사로도 참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원과 보건소가 가까운 거리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K씨 주장과 같이 면접시험에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P씨의 채용 불개입 근거로 P씨의 당일 통화 기지국의 위치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주무관 L씨와 면접관 L씨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부정채용 대상자들에게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절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지원자들이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탈락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주무관 L씨와 면접관 L씨가 모두 초범인 점과 범행의 경위, 동기, 정황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무관 L씨와 관련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범행 당시 6년차 공무원으로 조직의 수장인 군수를 위시한 상급자의 부정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면접관 L씨에 대해서는 80세를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