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에 편입돼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소길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 개발, 도시개발법상의 단지·시가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입지역 내 주택·토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주민 한 세대당 특별전세융자금 최대 5000만 원의 이차보전금 지원,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편입지역 내 공사 미시행 농지의 사용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의 수립 및 결산과 성과 분석 등의 심사를 하도록 했다.
소길영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시 대상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층인데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 많아 이주나 재취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이후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편입지역 주민들의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공개발사업으로 보금자리나 농지를 잃게 된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수익을 올리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