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공개발 편입지역 주민 지원 제도화 ‘귀추 주목’

소길영 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삶의 터전 잃어버린 주민 생활 안정 도모
산단 개발이나 관광단지 조성 편입지역 주택·토지 소유자 또는 세입자 대상

소길영 익산시의원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돼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소길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 개발, 도시개발법상의 단지·시가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입지역 내 주택·토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주민 한 세대당 특별전세융자금 최대 5000만 원의 이차보전금 지원,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편입지역 내 공사 미시행 농지의 사용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의 수립 및 결산과 성과 분석 등의 심사를 하도록 했다.

소길영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시 대상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층인데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 많아 이주나 재취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이후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편입지역 주민들의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공개발사업으로 보금자리나 농지를 잃게 된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수익을 올리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