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서학로 주차된 아들의 차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 B씨(40대)의 가슴 등을 미리 가져온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내려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부모 부양에 소홀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을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