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모면하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교통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혐의로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A 경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 정리와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