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목 하역중단 부두운영회사 하역 재개키로

11월 계약 체결, 12월 중 장비 인프라 확보
하역 후 즉시 출고, 목재조합에 요청키로

속보= 수입 원목 하역중단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군산항의 부두운영회사가 수입 원목의 하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16일자 7면 보도)

군산항 53번과 54번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최근 군산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향후 군산목재조합과 원목 하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A사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내 수입원목 하역계약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한편 12월 중 원목하역 장비 인프라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기 미가동 하역 장비 등에 대해 정비및 점검후 시운전을 완료하고 로우더, 굴삭기 등 외부 장비의 임차계약을 체결키로 햇다.

A사는 또한 일정, 흘수, 수량 등 월별 본선 정보를 사전에 협의해 5부두 접안 가능 모선을 선별하고 각 하역사별 선석운영상황을 고려, 협의 후 최종 확정된 모선 일정을 기준으로 53번 선석내 필요 소요 공간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하역 후 즉시 출고을 군산목재조합 측에 요청하고 장기 체화 화주에 대해 하역 후 최대 1개월 이내 체화 기간을 설정하는 등 출고 기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사는 "향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 운영을 위해 항만 하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1월부터 A사가 군산항 53번과 54번 선석에서 야적장 운영 문제등을 사유로 원목을 하역치 않아 부두이용자인 선사나 화주에게 불편은 물론 원목 수입 선박의 체선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부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최근 하역이행방안을 요구했었다. 

한편 부두운영회사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은 특정 선박 또는 특정 화주 화물의 하역과 보관 등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