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규모 도축장이었던 옛 ㈜축림 부지와 건물이 최근 낙찰되면서 재가동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공장인데다 2020년 10월 파산 선고 이후 인근에 주택과 카페, 식당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27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옛 ㈜축림 공장 주요 부지 3만3067㎡와 건물 1만6865㎡ 등이 지난 9월 전남 장흥 소재 육가공업체에 낙찰됐다.
이 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도축장과 가공장, 식육 포장 처리, 사료, 유통 등으로 계열회사로 두고 있다.
옛 ㈜축림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던 시기에 연간 소 8000여두, 돼지 35만 3000여두를 도축하던 전북지역 최대 규모 도축장으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다수 받은 바 있다.
동종업계 낙찰업체가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최근 익산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 결산보고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당 공장은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과련 기존 도축·육가공·폐수처리 시설 등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일 도축 공장이 다시 가동된다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장 인근에 다가포밸리, 카페 등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도축 공장이 들어서 가동된다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도축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익산시 관계부서가 TF를 구성해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정복 시 환경관리과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 기존의 시설은 가동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고 3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옛 축림 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법·제도를 넘어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